
2026년 6월 8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Leo Sorokin)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 신청되는 H-1B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이는 사실상 세금(tax)에 해당하며 대통령에게는 의회의 위임 없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H-1B 신청에 드는 정부 수수료는 신청 종류에 따라 대략 2,000~5,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숨에 10만 달러로 올린 것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H-1B 프로그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가 대규모로 대체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10만 달러는 대부분의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수료(fee)’와 ‘세금(tax)’의 구분에 있습니다. 행정부가 행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규제성 수수료는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세금은 헌법상 의회(Congress)의 고유 권한입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라는 금액의 성격과 실제 적용 방식을 볼 때 이것이 행정비용과 무관한 사실상의 ‘세금’이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행정절차법(APA) 위반인 동시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20개 주 법무장관(state Attorneys General)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H-1B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1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10만 달러 수수료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로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H-1B 10만 달러 수수료의 운명은 항소심, 나아가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비로소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H-1B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하나만 보고 섣불리 안심하기보다는 상황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H-1B는 매년 추첨(lottery) 일정과 청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수수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신청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행정명령과 법원 판결 사이를 오가며 빠르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최신 판결 동향과 본인의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이민케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