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 존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민비자 발급까지 끝나면 사실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봐도 되지만, 실제 영주권 카드를 손에 넣을 때까지 아직 안심하시기는 이릅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발급 후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mmigrant Fee 납부

미국 입국 전에 이민국에 immigrant fee 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영주권 카드 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mmigrant fee 는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나 미국 은행계좌 혹은 미국발급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고객분들의 immigrant fee 납부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이민비자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함께 입국하셔야 하나, 가족이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추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Biometrics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한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 (Biometrics) 과정이 면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민비자 진행 도중 이미 대사관에서 지문날인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간혹가다 지문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biometrics 과정을 하라고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생활 터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에도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이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biometrics 통보를 받으면 아주 당황스러우시겠죠. 이럴 때는 이민국에 즉시 연락하여 biometrics 약속 날짜를 바꾸고 미국에 다시 방문하셔서 지정된 날짜에 biometrics를 진행하셔야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민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다고 해도, 이민비자 자체가 최초 미국 입국 시 받은 입국 스탬프와 함께 1년 동안 임시 영주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가 아직 없더라도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SSN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대개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한 원서 (DS-260) 접수 시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사회보장번호가 적힌 카드가 영주권 카드와는 별개로 지원자의 미국 주소로 배송되게 되는데요. 간혹가다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배송 중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민비자 원서 상에서는 신청이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회보장오피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번호 카드가 오랬동안 도착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사회보장오피스 방문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재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회보장번호 카드가 오랬동안 도착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사회보장오피스 방문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재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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