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ordinary Ability
EB-1A는 EB-1 영주권 과정 중 하나로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지원자에 한해 미국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EB-1A 의 Extraordinary Ability 기준은 NIW의 Exceptional Ability 기준 보다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EB-1A 자체가 “지원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작은 퍼센트의 개인에 해당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 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분야 또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Athletics) 의 다섯가지 분야로 NIW에 비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B-1A는 NIW와는 다르게 지원 후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급행 서비스 (Premium Service) 가 가능하고 EB-1A를 접수하였다고 해서 NIW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IW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께서 위의 다섯가지 분야에서 정상급의 업적을 보유하셨다면 EB-1A의 접수 또한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