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의 개요 및 자격요건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정식 명칭은 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로 한국법인 소속의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Transfer” 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L-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L-1 비자를 접수하게 될 주체인 미국법인, 이렇게 두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법인 사이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한국의 모회사와 미국의 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에 해당하는 L-1A 비자와 회사의 운영, 서비스, 제품에 대한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 해당하는 L-1B 비자가 있는데, 두 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모두 비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연속 1년을 한국 법인 소속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이력 1년 미만인 신생 법인일 경우 앞으로 어떻게 미국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L-1 비자의 장점
비이민 비자인 L-1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지원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L 비자 (L-1A와 L-1B) 중 임원 및 매니저를 위한 L-1A 비자에 해당하는데, L-1A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향후 영주권 지원 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노동부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L-1A의 경우 승인 후 2년 단위로 총 7년까지 연장 가능한 반면 L-1B의 경우 승인 후 2년 단위로 총 5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L-1A와 L-1B의 구분은 픽스된 것은 아니며 L-1A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L-1B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L-1A가 가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L-1A 로 비자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