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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Treaty Investo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하나로 큰 기업체에서 직원 파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액 투자를 통해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 혹은 인수함으로서 지원자와 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식당, 리테일, 네일샵 등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사업체가 지속되는 한, 최대 5년 유효한 첫 비자 발급 이후 2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설립 혹인 인수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고 운영하실 사업체 종류에 따라 필요한 투자 금액이 다를 것이나, 저희 경험 상 보통 미화 10만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시 투자금액의 자금 출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수반되기에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의 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B-5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금액과 수월한 심사기준,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으로의 직접 연장이 어렵다는 점과 자녀분의 경우 만 21세가 되는 이후 지원자의 자녀로서 E-2비자 신분 유지가 불가하다는 점이 E-2비자의 한계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민케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말씀드린 한계점의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E-2비자의 준비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비자 발급 이후의 계획까지 미리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2비자 준비와 함께, 미국내 법인 설립, 사업체 선정, 사업계획수립 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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