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어©는 로펌 John Chung Law LLC의 트레이드 네임이며 상담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로펌의 미국 오피스에서 자격증을 가진 미국변호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본 내용만으로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Nationalization)
자격요건
부모를 통해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민권 취득은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3년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혹은 5년 ( 취업 등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동안 영주권을 유지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연속거주 (continuous residence) 와 실제존재(physical presence)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연속거주란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속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뜻하며, 시민권 취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번의 여행으로 미국 밖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존재 조건은, 시민권 지원 시 요구되는 영주권 유지기간의 절반 (18개월 혹은 30개월) 이상을 미국 영토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 체류 기간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음주운전, 약물 등 범죄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주권자 신분상태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
Point 1.
시민권 인터뷰는 영주권 인터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게 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Point 2.
인터뷰 중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지식을 물어보는 civic test 와 더불어 간단한 영어 말하기, 쓰기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테스트가 면제되거나 간소화하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oint 3.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민권 선서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받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면 시민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선서는 보통 인터뷰 당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거주하는 주 혹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인터뷰 이후 지정된 날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인터뷰 후 오랫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혼외자, 입양 등 사유로 태어나면서 부터 이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 정황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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