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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귀화 과정으로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동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5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게 되며, 추가로 연속거주 (continuous residence) 및 실제존재(physical presence)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연속거주란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속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한번의 여향으로 미국 밖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존재 조건은 지원자가 영주권자로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3년 중 반인 18개월 이상, 다른 영주권의 경우에는 5년 중 반인 30개월을 미국 영토 안에 있어야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 체류 기간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음주운전, 약물 등 범죄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정이긴 하나, 범죄기록이 있다거나 인터뷰 후 오랫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혼외자, 입양 등의 사유로 태어나면서 부터 이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 정황이 있는 것과 같이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이민케어와 상담 진행하세요.

시민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