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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쉽게 이해하는 미국 영주권과 비자 정보

안녕하세요. 저희 이민케어가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은 미국 법인설립과 셋업에서부터 비자발급과 연장, 영주권 발급을 고려한 법인 유지와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비자와 영주권이 바로 E-2비자, L비자, EB-1C 영주권인데요. 이렇게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인 보유지분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 50대 50으로 나뉘는 파트너십이나, 지분매각, 인수합병 등으로 소유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따져봐야할 점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보유지분에 따른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고 그 해결책까지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한 상담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정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이메일: ask@immincare.com
전화번호: 212-500-1176 (미국) / 02-2008-3235 (한국)
홈페이지: http://www.immincare.com 
주소: One World Trade Center 85F, New York, NY 10007 

본 영상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영상을 통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2비자 #L비자 #EB-1C영주권 #보유지분 #파트너십 #모회사자회사 #법인운영권 #미국비자 #비자 #신규법인 #법인설립 #비즈니스이미그레이션 #이민케어 #IMMINCARE #미국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변호사 #이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희 이민케어가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은 미국 법인설립과 셋업에서부터 비자발급과 연장, 영주권 발급을 고려한 법인 유지와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비자와 영주권이 바로 E-2비자, L비자, EB-1C 영주권인데요. 이렇게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인 보유지분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 50대 50으로 나뉘는 파트너십이나, 지분매각, 인수합병 등으로 소유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따져봐야할 점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보유지분에 따른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고 그 해결책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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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영상을 통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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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의 숨은 걸림돌! 보유지분에 따른 이슈 분석

안녕하세요. 이민케어입니다. 한국기업들의 미국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EB-1C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EB-1C는 EB-2, EB-3와 같은 취업영주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기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EB-5 투자이민처럼 "임시영주권 - 일반영주권" 전환 과정 없이 바로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큰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미국지사 설립 이후에도 미국 상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EB-1C 진행을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EB-1C를 L비자나 E-2 비자로 미국에 나와있는 주재원들이 진행하는 영주권으로 알고 계시지만 주재원비자가 EB-1C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나오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견없이 한국에서 바로 EB-1C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한 상담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정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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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영주권 #한국에서진행 #법인대표 #미국지사 #ConsularProcessing #L-1A #E-2 #주재원 #미국비자 #비자 #신규법인 #법인설립 #NewOffice #이민케어 #IMMINCARE #미국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변호사 #이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민케어입니다. 한국기업들의 미국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EB-1C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EB-1C는 EB-2, EB-3와 같은 취업영주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기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EB-5 투자이민처럼 "임시영주권 - 일반영주권" 전환 과정 없이 바로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큰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미국지사 설립 이후에도 미국 상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EB-1C 진행을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EB-1C를 L비자나 E-2 비자로 미국에 나와있는 주재원들이 진행하는 영주권으로 알고 계시지만 주재원비자가 EB-1C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나오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견없이 한국에서 바로 EB-1C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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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필수 시청! EB-1C 영주권을 비자없이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안녕하세요. 이민케어입니다. 매니저, 즉 관리자로서의 역할 증명은 EB-1C 영주권이나 L-1A 주재원 비자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만약 RFE가 나온다면 바로 이 매니저 역할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법인의 규모가 작아 지원자 이외의 직원이 없거나 소수만 있을 때 매니저로서의 역할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EB-1C, L-1A의 필수 요건인 Managerial Capacity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한 상담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정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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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케어입니다. 매니저, 즉 관리자로서의 역할 증명은 EB-1C 영주권이나 L-1A 주재원 비자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만약 RFE가 나온다면 바로 이 매니저 역할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법인의 규모가 작아 지원자 이외의 직원이 없거나 소수만 있을 때 매니저로서의 역할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EB-1C, L-1A의 필수 요건인 Managerial Capacity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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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L-1A 주요 이슈! 관리자 역할(Managerial Capacity)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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