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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며 실패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미국내 거주지,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내 수입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IRS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인 지원자가 미국정부의 업무 혹은 유엔 등 미국이 소속된 국제단체의 업무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 할 시 발급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 후 3~4주 후에 있는 사진 및 지문날인 (Biometrics) 을 완료할 때 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며 Biometrics 완료 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구영주권은 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영주권 만료가 임박할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약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민국 Infopass 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551 Stamp 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