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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자격요건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focus on specific endeavor

“무엇”을 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증명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 focus on the applicant

지원자가 그 “무엇” 을 할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앞의 두가지 요건 충족으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없음을 증명

📌 Dhanasar decision의 세 가지 NIW 심사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며, 지원자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음)를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텔링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한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주요 증거 자료의 종류

  • 보유한 논문의 인용 횟수
  • 특허의 갯수 및 상용화 여부
  • 추천서
  • 전문 분야의 면허증
  • 전문 단체 소속 증명서
  • 관련 수상 경력

  • 신문 및 방송 출연 내용

  • 사업에 성공한 이력

  • 높은 급여 및 보상

  • 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위 증거자료들이 심사의 절대 기준은 아니며, 예를 들어 논문이나 특허, 특정 면허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전문성을 입증하여 승인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EB-1A 자격요건

EB-1A는 EB-1 영주권 과정 중 하나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지원자에 한해 미국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EB-1A 의 Extraordinary Ability 기준은 NIW의 Exceptional Ability 기준 보다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EB-1A 자체가 “지원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작은 퍼센트의 개인에 해당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 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B-1A는 NIW와는 다르게 학위조건 (석사 학위 혹은 관련 경력 5년 이상) 이 없으며, EB-1A를 접수하였다고 해서 NIW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IW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께서 정상급의 업적을 보유하셨다면 EB-1A의 접수 또한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