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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L-1 비자의 정식 명칭은 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로 한국법인 소속의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Transfer” 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L-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L-1 비자를 접수하게 될 주체인 미국법인, 이렇게 두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법인 사이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에 해당하는 L-1A 비자와 회사의 운영, 서비스, 제품에 대한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 해당하는 L-1B 비자가 있는데, 두 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모두 비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연속 1년을 한국 법인 소속 혹은 Qualifying Relationship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열사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이력 1년 미만인 신생 법인일 경우 앞으로 어떻게 미국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L-1주재원 비자의 장점
(L-1A와 L-1B 비교)

L-1비자의 가장 큰 장점

L-1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EB-1C) 지원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L 비자 (L-1A와 L-1B) 중 임원 및 매니저를 위한 L-1A 비자에 해당하는데, L-1A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영주권 지원 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부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면제받게 됩니다.

연장기간의 차이

L-1A의 경우 승인 후 2년 단위로 총 7년까지 연장 가능한 반면 L-1B의 경우 승인 후 2년 단위로 총 5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L-1A와 L-1B의 구분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L-1A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L-1B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L-1A가 가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L-1A 로 비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L-1 비자는 주재원 파견 목적 뿐 아니라, EB-5 투자이민의 대안으로서, 사업체의 미국 진출 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아주 높은 비자이나, 미국내 법인 설립, 오피스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등 각 회사의 독특한 사업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민케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2 주재원 비자

E-2 Treaty Investor 비자는소액 투자를 통해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 혹은 인수함으로서 지원자와 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나, 기업체에서 주재원 파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를 E-2 Employee 비자라고 합니다.

E-2주재원 (직원) 비자는 L-1 주재원 비자와는 달리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파견전 본사에서 근무해야하는 최소 기간 조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E-2 주재원 가족으로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영주권 (EB-1C) 지원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2 비자 주재원 영주권 지원 시 주의점

E-2 주재원 비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때는 서류 접수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E-2 주재원이 영주권 과정 진행 도중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접수된 영주권 원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영주권 원서와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승인까지는 빠르면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영주권 원서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는 E-2비자 연장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케어에서는 해외출장이 잦은 주재원 업무 특성 상 긴급하게 필요한 여행허가서의 승인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