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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는취업을 통한 영주권 (Employment-Based) 중 하나로 다국적 회사의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 (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노동부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면제되는 것이 장점이며, 2023년 초부터는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빠르게 청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재원 (L-1A, E-2) 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지원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이지만,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미국 지사설립 > 주재원 비자 > EB-1C 영주권 취득

EB-1C 영주권의 지원 조건은 L-1A 비자 조건과 비슷합니다.
다국적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인 만큼, 적법하게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최소 두개의 법인이 있어야 하며, 두 법인 사이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미국법인의 경우, 청원서 접수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영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해외에 있는 본사 소속으로 파견 전  3년 중 1년 이상을 연속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특히 임원 혹은 관리자로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1A 주재원의 경우, 주재원 비자를 받을 때 본사 근무 조건들을 이미 만족시켰기는 하나, EB-1C 영주권 과정 중 과거 근무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파견나가기 전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