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원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가족 초청과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주권 취득 경로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지난 2026년 5월 21일 신분조정 심사에 대한 새로운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 날인 5월 22일, “이제부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원해야한다”는 이민국 대변인 자크 칼러(Zach Kahler)의 발언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공개하여 이민변호사 커뮤니티는 물론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민국 보도자료와는 달리, 정책 메모 본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영주권 심사를 위한 I-485 원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신분조정은 재량(Discretionary)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며, Consular Processing의 대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담당 오피서는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이력, 입국 적법성, 가족 관계, 재정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원래 영주권은 Consular Processing으로 받는 것이 기본 절차이지만,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닌 사람들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이민국(미국정부)에서 베풀어주는 행정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담당 오피서가 재량을 보다 넓게 사용하게 해서 더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지, 신분조정 절차 자체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비록 해당 정책 메모 어느 곳에도 I-485 원서를 더 이상 접수받지 않겠다거나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주권의 취득은 반드시 Consular Processing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지시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러한 메모가 위 보도자료와 함께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민국으로 대표되는 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실제로 앞으로의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무비자 방문객이나 비이민비자 보유자, 예를 들어, ESTA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나 B-1/B-2 또는 F-1과 같은 단일 의도(Single Intent) 비자 신분 상태에서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국 당시의 본래 목적과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 행위 사이의 모순이 심사의 부정적인 요소로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담당 오피서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 의도 통지(NOID)의 발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전체 처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메모 말미에서 특정 영주권 카테고리나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추가 정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5월 22일 보도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메모가 지난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이어 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가 제한 조치를 위한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 메모와 보도자료로 안해 아직까지 달라진 점은 없으며,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 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해야한다고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한 주요 이민 관련 단체의 반응도, 만약 이민국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분조정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향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Consular Processing을 관장하는 미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의 사전 협의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무부의 영사 업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인력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당수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이민국이 실제로 신분조정을 제한하고 신청자들을 일률적으로 Consular Processing으로 돌릴 경우 미국무부의 처리 역량을 크게 초과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적체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정책 메모는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해석하여 오피서들의 심사를 가이드하기 위해 발행한 내부 지침일 뿐, 새로운 법이나 규정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 정책의 변화가 워낙 빈번하고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영주권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이민케어는 이번 메모의 실제 적용 동향과 향후 발표될 추가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