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대표적인 취업비자 (Temporary Work Visa) 인 H-1B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입니다. 비자 갯수에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 추첨과정을 통과해야하며, 지원자와 고용주는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신청자는 적어도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져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가 수행할 직무가 특정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H-1B 비자의 유효 기간은 처음 최대 3년이며,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케어는고용주의 비즈니스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검증,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준비와 제출을 포함한 전체 H-1B과정에 있어 많은 미국 현지 고용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신청자가 비자 승인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직, 해고 등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J Visa
교환 방문 비자인 J 비자는 주로 미국 대학에 교환 교수로 방문하시는 교수님들과 단기 연수 및 인턴쉽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의료계 종사자, 대학생, 회사원 분들께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저희 이민케어는 미 국무부에 정식 등록된 프로그램 스폰서, 그리고 현지의 대학, 병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업체들과 함께 고객분들의 J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 Visa
한국인들 사이에서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우는 O 비자는 사실 아트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를 보유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인만큼 현지의 고용주나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지만, H-1B 비자와는 달리 비자 갯수 및 학력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민케어가 위치한 뉴욕은 미술, 패션, 사진, 영화 등 예술계 종사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으로 저희는 그동안 모델, 댄서, 사진가, 패션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예술계 종사자 분들의 O 비자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P Visa
P 비자는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 라는 점에서 O 비자와 비슷하지만 지원자가 미국에서 주최되는 스포츠나 예술, 연예 (entertainment) 의 토너먼트, 전시회,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라는 점에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지금까지 저희를 통해 P비자를 발급받은 고객분들은 NHL (북미 프로 하키 리그) 프로, PGA 투어 프로, X-Game 프로, 행위예술가 등이 계십니다.
F Visa
F-1학생비자는 B-2 방문자 비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비자일 것입니다.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인 F-1은 지원자 개인이 직접 접수시키거나 유학원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엄격하게 바뀐 학생비자 신분상태 유지 규정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미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학생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학업 이후의 비자 전환이나 취업, 영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B-1/B-2 Visa
2011년 3월 이후 ESTA 를 통해 무비자(VWP)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B-1/B-2 상용관광 비자는 그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미국 체류할 수 있는 B-1/B-2비자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일반화 되면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계약협상, 단기 트레이닝, 컨설팅, 친지방문 혹은 의학 치료 목적 등을 위한 B-1/B-2 발급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이후의 신분전환이나 체류기간 연장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 Visa
R 비자는미국에서 비이민자이 자격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인이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 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 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하며 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에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속한 종교와 같은 미국 소재 비영리 종교재단의 스폰서가 필요할 뿐더러 이민국 실사 (on-site visiting) 등 심사 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를 통한 비자발급이 필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종교인 여러분들의 R비자 발급과 EB-4 종교인 이민비자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