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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Temporary Work Visa)의 대명사와도 같은 H-1B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입니다. 지원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 혹은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고용주는 지원자가 수행할 업무가 학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갯수 제한 (학사: 6,5000개, 석사 이상: 20,000개)으로 인해 추첨과정을 통과해야하는 제약이 있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H-1B 비자는 최초 발급 시 3년, 이후 1회 3년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체류가능합니다.

이민케어는고용주와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검증부터,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추첨 등록, 청원서 제출을 포함한 전체 H-1B과정에 있어 많은 미국 현지 고용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승인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직,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교환 방문 비자인 J 비자는 주로 미국 대학에 교환 교수로 방문하시는 교수님들과 단기 연수 및 인턴쉽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의료계 종사자, 대학생, 회사원 분들께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저희 이민케어는 미 국무부에 정식 등록된 프로그램 스폰서, 그리고 현지의 대학, 병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업체들과 함께 고객분들의 J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우는 O 비자는, 사실 예술 분야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를 보유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H-1B 비자와는 달리 추첨과정이 없으며, 학력에도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민케어는 모델, 댄서, 사진작가, 패션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예술계 종사자 분들을 위한 O-1B 비자와 더불어, 연구원, 의사, 운동선수 분들을 위한 O-1A 비자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O 비자는 최초 발급 시 3년, 이후 최대 1년씩 제한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P 비자는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 라는 점에서 O 비자와 비슷하지만 지원자가 미국에서 주최되는 스포츠나 예술, 연예 (entertainment) 의 토너먼트, 전시회,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라는 점에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지금까지 저희를 통해 P비자를 발급받은 고객분들은 NHL (북미 프로 하키 리그) 프로, PGA 투어 프로, X-Game 프로, 행위예술가 등이 계십니다.

F-1학생비자는 B-2 관광 비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비자일 것입니다. 학업 목적으로 발급되는 F-1 비자는 지원자 개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유학원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엄격하게 바뀐 학생비자 심사 및 유지 규정, 그리고 학업 이후의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미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수입니다. 이민케어는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학생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비자 유지와 변경, 영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ESTA 를 통해 무비자(VWP)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B-1/B-2 관광 비자는 그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년까지 미국 체류할 수 있는 B-1/B-2비자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일반화 되면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계약협상, 단기 트레이닝, 컨설팅, 친지방문 혹은 의학 치료 목적 등을 위한 B-1/B-2 발급 뿐만 아니라 비자 변경, 체류기간 연장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 비자는종교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종교인이란 예배를 집행하는 성직자, 수도자와 같은 목회자 뿐 아니라, 해당 종교 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비목회자 (예: 교회 부설 교육기관 교사, 성가대 지휘자)를 포함하며, 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속한 종단의 스폰서쉽이 필수이며 이민국 실사 (on-site visiting) 등 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를 통한 비자발급이 필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민케어에서는 종교인 분들의 R비자 발급과 EB-4 종교인 이민비자 케이스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