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조건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며 실패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미국내 거주지,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내 수입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IRS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인 지원자가 미국정부의 업무 혹은 유엔 등 미국이 소속된 국제단체의 업무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 할 시 발급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 후 3~4주 후에 있는 사진 및 지문날인 (Biometrics) 을 완료할 때 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며 Biometrics 완료 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연장 신청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구영주권은 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영주권 만료가 임박할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약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민국 Infopass 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551 Stamp 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