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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며 실패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미국내 거주지,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내 수입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IRS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소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장기체류 후 입국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년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인이 미국내에 있는 동안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로부터 보통 3~4주 후에 나오는 사진 및 지문날인 (Biometrics) 을 완료할 때 까지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주소로 받으시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구영주권은 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영주권 만료가 임박할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심하여 길게는 10-12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민국 Infopass 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551 Stamp 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