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민국(USCIS)의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영주권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적부조 심사 지침 발표 (2025년 9월)
이민국은 2025년 9월, 공적부조 판단에 관한 정책 메모(PM-602-0190)를 통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및 재무 상태, 교육 수준 및 기술의 다섯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오피서 재량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오피서가 RFE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바이든 정부 규정 폐지 예고 (2025년 11월)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1월,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완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법 예고(NPRM)를 발표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제안된 룰에 따르면, 심사 담당 오피서는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제한없이 공적부조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다섯가지(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및 재무 상태, 교육 수준 및 기술) 이외의 요소들까지 오피서 재량에 따라 심사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적부조에서 제외되고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나 SNAP과 같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용 기록까지 심사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현재 (2026년 1월 이후)
해당 입법 예고(NPRM)의 일반 의견수렴과 정보수집 절차가 마감되어, 더 까다로워진 공적부조 최종 규칙의 공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흐름은 결국 이민국 오피서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으로 보이며, 이제 과거처럼 “RFE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스폰서의 소득이 가이드라인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면, 추가 자산 증명이나 공동 스폰서(Joint Sponsor)를 통해 재정 능력을 선제적으로 입증해야 안전하겠으며, 단 한 번의 실수나 서류 누락이 영주권 거절은 물론,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