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USCIS) 접수비 납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USCIS가 오늘(2025년 8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표, 머니오더, 신용/직불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은행계좌 자동이체(ACH) 또는 신용/직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수표와 머니오더는 2025년 10월 28일까지만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USCIS의 자체 결정이라기 보다는, 2025년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에 따른 것으로, 연방 정부의 종이 기반 결제 수단을 전자 이체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는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수표와 머니오더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USCIS 대변인 역시 “현재 접수비 결제의 90% 이상이 여전히 수표와 머니오더로 이뤄지고 있어 처리 지연, 분실, 사기 위험이 크다”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90%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결제 수단을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유예기간 뒤에 전면 중단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 내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ACH 이체를 쓸 수 없고,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 역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족, 스폰서, 변호사 등 제3자의 미국 발급 카드를 빌려야 합니다. 선불카드 역시 사용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발급 시 신분증이나 세금번호(SSN/ITIN)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접근 장벽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불방식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과 보안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불법체류자, 저소득층, 그리고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제도에서 훨씬 더 큰 불편과 제약을 겪게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USCIS에 서류를 접수하실 분들은 달라진 접수비 납부 방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