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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케어는 미국 뉴욕·뉴저지에 위치한 로펌 “John Chung Law” 에서 한국인 고객 분들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John Chung Law LLC는 영주권, 비자, 시민권, 추방재판을 포함한 이민법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루가 다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국인 고객들의 미국 이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2018년부터 서울 오피스를 설립하여 “이민케어” 이름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세금, 기업법, 가정법, 형사법 분야에도,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 회계사들과 협업하여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이민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한국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법률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NIW, EB-1A 와 같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미국 취업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독립이민에서부터 E-2 소액투자이민, L-1 주재원 비자 등과 같은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까지, 한국 고객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이민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고객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에 모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저희 이민케어는 수시로 급변하는 이민법 추세에 맞춰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케이스 승인까지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고,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철 변호사 (John Chung, Esq.) 배상

정종철 변호사는 독립이민, 비즈니스 이민, 가족이민, PERM, 각종 비이민비자 및 추방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 현지 고객 뿐 아니라 한국, 중국, 베트남, 유럽 등지의 많은 고객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NIW, EB-1A 독립이민과 비즈니스 이민에 있어 한국에 계신 연구원, 엔지니어, 의사, 교수, 주재원, 사업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에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한 정종철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가 미국 이민 1세대로,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결정하시는 고객들의 심정과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영주권, 시민권, 비자취득 이외에도 미국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사업체 인수, 부동산 구입 등 이민과 관련하여 한국 고객들께서 주로 필요로 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cense
  • Admission to practice law in New York
  • Admission to practice law in New Jersey
  • Real Estate Broker in New York
Membership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NYCBA)
Education
  • J.D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in New York City, New York
  • M.A. in Human Resources and Industrial Relations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B.A in Psychology Korea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