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의 정식 명칭은 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로 한국법인 소속의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Transfer” 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L-1 비자를 접수하게 될 주체인 미국법인, 이렇게 두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법인 사이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에 해당하는 L-1A 비자와 회사의 운영, 서비스,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 해당하는 L-1B 비자가 있는데, 두 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모두 비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연속 1년을 한국 법인 소속 혹은 Qualifying Relationship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열사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L-1A와 L-1B의 구분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임원 및 관리자가 L-1B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체류허가 기간과 영주권 연결 가능성 측면에서 L-1A가 가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L-1A 비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이력 1년 미만인 법인일 경우 (New Office), 향후 미국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