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진행 시 Step 2, I-140 청원서 승인 후 이민비자 원서 접수를 통해 대사관 인터뷰 진행
EB-2 & EB-3 취업 영주권
EB-2와 EB-3 는 취업 영주권 (Employment-based) 중, 일반적으로 미국회사에 취직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EB-2는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취득 후 관련경력 5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EB-3는 학사 학위 소지자, 기술직, 비숙련직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취업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미국회사의 Job Offer 가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노동부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마쳐야합니다.
PERM Labor Certification
외국인인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기에 앞서, 동일한 자격요건을 지닌 현지 직원의 채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는 절차인 노동부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지원자의 학력, 경력 뿐 아니라 Job Position 자체에서 요구되는 학위, 경력, 업무내용, 근무지 등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까다롭고 시간에 민감한 노동부와 이민국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