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1 주재원 비자

L-1 비자의 정식 명칭은 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로 한국법인 소속의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Transfer” 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L-1 비자를 접수하게 될 주체인 미국법인, 이렇게 두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법인 사이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에 해당하는 L-1A 비자와 회사의 운영, 서비스,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 해당하는 L-1B 비자가 있는데, 두 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모두 비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연속 1년을 한국 법인 소속 혹은 Qualifying Relationship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열사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L-1A와 L-1B의 구분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임원 및 관리자가 L-1B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체류허가 기간과 영주권 연결 가능성 측면에서 L-1A가 가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L-1A 비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이력 1년 미만인 법인일 경우 (New Office), 향후 미국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L 비자 체류허가 기간

L-1A 비자는 최초 발급 후 3년, 이후 2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총 7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L-1B 바자의 경우, 최초 발급후 3년, 이후 2년 연장 1회로 총 5년까지 체류가능합니다.

미국 내 사업이력이 1년 미만으로 New Office L 비자가 발급될 경우, L-1A와 L-1B 모두 최초 발급 시 1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2년 단위 연장을 통해, L-1A는 7년 (3회 연장), L-1B는 5년 (2회 연장)의 최대 체류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L-1주재원 비자의 장점

L-1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EB-1C) 지원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L 비자 중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을 위한 L-1A 비자는, 그 자체로 EB-1C 영주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EB-1C 영주권은 Visa Bulletin에 따른 대기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민국 과정에 앞서 진행되어야 노동부의 PERM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필요없어 전체 영주권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L-1 비자는 주재원 파견 목적 뿐 아니라, EB-5 투자이민의 대안으로서, 사업체의 미국 진출 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아주 높은 비자이나, 미국내 법인 설립, 오피스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등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민케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2 주재원 비자

E-2 Treaty Investor 비자는소액 투자를 통해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 혹은 인수함으로서 지원자와 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나, 기업체에서 주재원 파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를 E-2 Employee 비자라고 합니다.

E-2주재원 (직원) 비자는 L-1 주재원 비자와는 달리 계속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파견전 본사에서 최소 1년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주권 지원 시 L-1 비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발급 시 본사 최소 근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원자가 본사에서 최소 1년 근무하지 않았다면, EB-1C 영주권 진행이 불가하며, NIW, PERM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Visa Bulletin에 따른 대기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주재원 비자로 EB-1C 진행하고자 할때는 서류 접수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E-2 주재원의 경우, 영주권 접수 후 출장 등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접수된 영주권 원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는 승인까지 길게는 1년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원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E-2비자 연장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케어에서는 해외출장이 잦은 주재원 업무 특성 상 긴급하게 필요한 여행허가서의 승인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