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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조건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며 실패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미국내 거주지,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내 수입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IRS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소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장기체류 후 입국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년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인이 미국내에 있는 동안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로부터 보통 3~4주 후에 나오는 사진 및 지문날인 (Biometrics) 을 완료할 때 까지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주소로 받으시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연장 신청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구영주권은 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영주권 만료가 임박할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심하여 길게는 10-12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민국 Infopass 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551 Stamp 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