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어에서는 E-2비자 발급과 관련한, 미국내 법인 설립, 인수대상 사업체 선정, 사업계획수립 등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투자비자의 개요 및 기본 자격요건
E-2 Treaty Investor 비자는 투자를 통해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 혹은 인수함으로서 지원자와 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흔히 사용됩니다.
식당, 리테일, 네일샵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대규모 기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 2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화 10만~2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2 투자비자의 장점 및 한계점
E-2 투자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금액과 낮은 심사기준, 그리고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빠르게 미국에 오셔야 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으로의 직접 연결이 어렵고, 만 21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E-2비자 신분 유지가 불가하며, 대사관을 통해 발급 시 추가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몰 비즈니스 경우 보다 철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민케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비자 발급 이후의 게획까지 전문 변호사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민케어에서는 E-2비자 발급과 관련한, 미국내 법인 설립, 인수대상 사업체 선정, 사업계획수립 등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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