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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는취업을 통한 영주권 (Employment-Based) 중 하나로 다국적 회사의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 (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현재 주재원 (L-1A, E-2) 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지원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지만, 한국과 미국에 모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EB-1C 영주권은 Visa Bulletin에 따른 대기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민국 과정에 앞서 진행되어야하는 노동부의 PERM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필요없어 전체 영주권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청원서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EB-1C 영주권의 지원 조건은 L-1A 비자 조건과 비슷합니다.

다국적 회사의 임원 및 관리자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인 만큼, 적법하게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최소 두개의 법인이 있어야 하며, 두 법인 사이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청원서 접수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자는 파견 전 3년 중, 본사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A 주재원의 경우, 해당 조건들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EB-1C 지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