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anasar decision의 세 가지 NIW 심사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며, 지원자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음)를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텔링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한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와 EB-1A의 개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과 “취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을 Employment-Based, 즉 EB 라고 부르며, EB-1 부터 EB-5까지 총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집니다.
“취업” 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다섯가지의 EB카테고리 중 EB-5 투자이민을 제외하면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미국 내 고용 제의 (Job Offer)가 필수적이나, 소개해 드릴 NIW와 EB-1A에 한해, 본인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바탕으로 미국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NIW 자격요건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석사이상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EB-2영주권 과정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석사이상 학위 보유자 중 (학사학위 보유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지원자의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 과 업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될 경우 고용주, 즉 취업 없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에 있어 특정 전공이나 전문 분야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 Medical) 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 사업 등 종사 분야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2016년 12월 미국 이민국 항소심 (AAO)의 새로운 판례인 Dhanasar decision 이후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NIW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Dhanasar decision에 따른 세 가지 심사 기준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focus on specific endeavor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 focus on the applicant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NIW 주요 증거 자료의 종류
- 보유한 논문의 인용 횟수
- 특허의 갯수 및 상용화 여부
- 추천서
- 전문 분야의 면허증
- 전문 단체 소속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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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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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방송 출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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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성공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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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급여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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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위 증거자료들이 심사의 절대 기준은 아니며, 예를 들어 논문이나 특허, 특정 면허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전문성을 입증하여 승인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EB-1A 자격요건
EB-1A는 EB-1 영주권 과정 중 하나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지원자에 한해 미국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EB-1A 의 Extraordinary Ability 기준은 NIW의 Exceptional Ability 기준 보다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EB-1A 자체가 “지원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작은 퍼센트의 개인에 해당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 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B-1A는 NIW와는 다르게 학위조건 (석사 학위 혹은 관련 경력 5년 이상) 이 없으며, EB-1A를 접수하였다고 해서 NIW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IW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께서 정상급의 업적을 보유하셨다면 EB-1A의 접수 또한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