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의 정식 명칭은 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로 한국법인 소속의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Transfer” 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L-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법인과 L-1 비자를 접수하게 될 주체인 미국법인, 이렇게 두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법인 사이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Qualifying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 및 관리자 급 직원에 해당하는 L-1A 비자와 회사의 운영, 서비스, 제품에 대한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 해당하는 L-1B 비자가 있는데, 두 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모두 비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연속 1년을 한국 법인 소속 혹은 Qualifying Relationship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열사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이력 1년 미만인 신생 법인일 경우 앞으로 어떻게 미국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