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국(USCIS)이 심사 담당 오피서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정책(PA-2026-05)을 또 한 번 내놓았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5일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시 필수 초기 증거(Initial Evidence)가 누락되거나 자격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담당 오피서가 RFE나 NOID를 통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
2. 오피서 재량에 따라 RFE 발급시 답변 기간을 규정상 최대치보다 짧게 설정 가능
즉, 과거 보장되었던 서류 보완 기회의 부여 여부 자체가 담당 오피서의 판단(재량)에 달려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는 필수 서류들을 접수시 이미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FE를 통해 재차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현실을 볼 때 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민국은 정책 변경의 명분으로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접수(Frivolous, Placeholder, and Substantially Incomplete Filings)”가 심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번 정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에도 이민국은 동일한 취지의 메모를 통해 심사관에게 RFE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목해여할 점은 이번 정책이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오피서 재량권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8월에는 영주권 심사 전반에서 심사관의 재량 거절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업데이트가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에 관한 정책 메모를 통해 지원자의 미래 복지 의존 가능성까지 오피서 본인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2026년 5월에는 이민의도를 포함한 케이스의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재량껏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결국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처음부터 담당 오피서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서류 접수’ 입니다. 접수 시점의 법령, 규정, 이민국 정책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정책 시행 직후부터 답변 기한이 33일에 불과한 RFE가 발급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접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접수 전 전문가를 통해 서류의 완성도를 면밀히 점검하시고, 이미 RFE나 NOID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답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민케어는 이번 정책의 실제 적용 동향과 향후 발표될 추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